폭염에 '식중독 주의보'…"먹다 남은 배달음식 상온 보관 금물"
[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파리 올림픽 개최 등으로 치킨. 족발 등 배달음식 섭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최근 폭염과 열대야 지속에 따라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장마기간 이후 본격적 무더위로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워지면서 식재료 관리부터 조리식품 보관·관리, 식품용 기구·용기 살균 및 소독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균성 식중독균 증식이 32∼43℃ 온도에서 활발한 만큼,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정에서 치킨, 족발 등 야식을 배달 또는 포장해서 먹는 경우 바로 섭취하고, 밤 사이 상온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불가피한 경우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다시 먹을 때 충분히 재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할 때 냉장식품은 5℃ 이하, 냉동식품은 영하 18℃ 이하로 보관해야 한다. 온도변화가 큰 냉장실 문 쪽에는 금방 섭취할 음식을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식품은 밀봉후 냉동실 가장 안쪽에 보관한다.
또 식약처는 저온에서도 생존가능한 미생물이 냉장고에서 증식할 수 있으므로 냉장고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전체용량의 70% 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식수를 반드시 끓여서 사용하고, 지하수를 담은 그릇,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 등을 거친 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호우로 침수됐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식품은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정전 등으로 장시간 냉장·냉동환경에 보관되지 못한 식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폭염일수가 많을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익혀먹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여름철 국민의 건강한 생활과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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