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내 PF사업장 정리 빠르다”… 금감원, 우려 수용 완화 지침서 전달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6개월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을 정리하라는 지침에 너무 빠르다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한 완화 지침서를 새로 배포했다.
PF 구조조정이 속도에 치우치게 되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기존 지침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전 금융권에 지난달 배포했던 ‘PF 재구조화·정리 지침’ 핵심인 재구조화 등 완료 예정일은 계획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하라는 원칙을 탄력적으로 허용 하겠다는 완화 기준이 담긴 해설서를 재배포했다. 소송 컨소시엄 대출로서 타 업권의 반대 등으로 경·공매가 지연되는 등의 사업장이 해당된다.
공매 가격 설정과 관련한 지침에도 최초 1회의 최종공매가는 실질 담보가치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을 달아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재공매 시 10%씩 가격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공매가는 직전 유찰가보다 낮게 설정하고 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격 하향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번 지침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입장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감원 측은 ”모호했던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한 것이고 기존 지침의 원칙에는 바뀐 것이 없다”며 PF정리에 있어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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