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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재임중 친인척 법인에 350억 부당대출" 금감원

최천욱 기자
ⓒ우리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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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우리은행이 내부 직원에 의한 100억원 횡령사고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손태승 전 우리금융 지주 회장 재임시절에 이뤄진 부당 대출이 드러나 또 다시 우리금융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게 됐다.

1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 따르면,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최근 (2020년 4월 3일~2024년 1월 16일)616억 원 상당을 대출해준 것으로 검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이 중 350억 원은 부정적 대출로, 269억 원은 기한이익 상실 등 부실이 발생하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은행장에 취임한 손 전 회장은 2019년 1월 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겸직하다가 2020년 3월 지주 회장을 연임하면서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 대표,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23건, 454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했다. 또한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를 대상으로 19건, 162억 원 상당의 대출도 진행시켰다.

금감원은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한편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허위 서류제출 관련 문서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지역 한 지점에서 177억 원,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697억 원 등 우리은행에서는 직원들의 수백억 원대 횡령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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