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304.6만개 매출액별 우대수수료율 적용

최천욱 기자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14일부터 304만6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318만1000개 중 95.8%에 해당한다.

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은 지난 9일부터 해당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했고 환급 총액은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환급 절차는 내달 28일 이내에 진행될 예정이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다. 적용 대상수는 가맹점 230만2000개, 결제대행업체(PG)하위가맹점 139만4000개, 개인택시사업자는 16만5000명이다. PG하위가맹점,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9월 27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더불어 올 상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신규 PG 하위가맹점 16만6000개, 개인택시사업자 5173명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고 각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우대수수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기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인된 18만3000개 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고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게 되며, 환급액은 약 630억 원(가맹점당 약 34만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일반(법인)택시사업자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돼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들에 대한 실제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은 교통정산사업자 등의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 각 사의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순차적(오는 9월 30일 또는 2025년 2월 14일)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