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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알리페이에 넘겨”… 카카오페이 “전혀 사실 아니다” 강력 반발

최천욱 기자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개인신용 정보를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 계열사인 알리페이에 넘긴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적발했다.

그러나 카카오페이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진실 공방을 예고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알리페리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없이 넘긴 사실을 적발하고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을 검토 중이다. 위반이 드러나면 제재 수위도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개인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기게 된 건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 때 고객 개인 정보 등을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이 업무를 맡긴 알리페이 계열사가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알리페이가 해외 회사이기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이 두 가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애플은 카카오페이를 앱스토어 결제 수단으로 채택함에 있어 알리페이의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3자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불법적 정보 제공을 한 바가 없다. 해당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해명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다는 게 카카오페이의 주장이다.

카카오페이는 또한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할 때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를 하고 있다”며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고 절대로 복호화 할 수 없는 일방향 암호화 방식이 적용돼 부정 결제탐지 이외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알리페이가 속해 있는 앤트그룹은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바바 그룹과는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며, 카카오페이의 고객정보가 동의없이 중국 최대 커머스 계열사에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페이 2대 주주는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지분 32.06%)로 앤트그룹의 알리페이 관련 계열사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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