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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7일)부터 학교 주변 30m 안에서 흡연하면 ‘10만원’ 과태료

최민지 기자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세워져 있는 금연 안내 표지판. [ⓒ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세워져 있는 금연 안내 표지판.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기존에는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이었지만, 내일(17일)부터는 30m 이내로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8월16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정책이 결정됐으며, 1년간 시행 유예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종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간접 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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