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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투어, 해외 패키지·숙소 계약조건 못 지키면 200% 보상

이나연 기자

[ⓒ 인터파크트리플]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인터파크트리플이 운영하는 인터파크 투어가 해외 패키지 구매 고객과 해외숙소 예약 고객에게 계약조건 불이행 시 200%로 보상하는 ‘안심보장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심보장제는 쇼핑 여부, 일정 변경, 숙소·식사 변경 등 인터파크 투어 귀책 사유로 패키지 여행 중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단순 환불인 100%가 아니라 200%로 보상해 주겠다는 정책이다.

고객이 인터파크 투어 해외패키지 여행 출발 전 고지받은 확정 일정표와 달리, 관광지나 명소 방문 일정이 누락되는 경우 해당 가격 200%를, 숙소나 식사 메뉴가 변경될 때는 차액의 200%를 보상한다. 또 일정표상 존재하지 않았던 쇼핑센터 방문 등이 이뤄지는 경우 전체 패키지여행 상품 가격에서 해당 쇼핑 일정에 든 시간을 계산해 고객에게 200%로 보상해 준다.

해외숙소 예약 건에도 안심보장제가 적용된다. 오버부킹(중복예약) 등 문제로 인터파크 투어에서 예약한 해외호텔 숙박이 거절되는 경우 해당 예약금액 2배로 보상한다.

염순찬 인터파크트리플 투어패키지사업그룹장은 “여행 출발 전 ‘혹시나’ 하며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하기에 고객들이 여행 전에도, 여행 중에도 편안하실 수 있게 안심보장제를 기획했다”며 “여행 전 고객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분에 대한 지급보증 안전장치 마련과 업계 최고수준의 영업보증보험 또한 잘 준비됐다”라고 말했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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