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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영세 가맹점에 결제 대금 기존보다 하루 더 빨리 지급

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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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카드사가 영세·중소가맹점에 지급하는 결제 대금을 기존보다 하루 더 빨리 지급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대금지급 단축에 따른 카드사의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 비용으로 인정해 일반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 주기도 단축시킬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2012년 적격비용 체계 도입 후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제도 도입시 기대했던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도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신용카드의 고비용 구조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 비용분담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대면서비스 중심의 규제 환경으로 인해 획기적인 혁신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현재 일부·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 주기를 ‘카드결제일+3영업일(전표매입일+2영업일)’에서 ‘카드결제일+2영업일(전표매입일+1영업일)’로 일괄 단축한다.

또한, 앞으로는 카드사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별도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또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수수료율 공시 시에도 가맹점별 매출액 구분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이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되는 특수가맹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특수가맹점 제도가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한다.

소비자들의 편익 제고를 위해 금융결제원에서 운영 중인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개편해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는 휴면카드 관리 서비스를 신설한다.

더불어 기존에 운영 중이던 카드 자동납부 이동서비스를 확대해 인터넷전문은행(체크카드)까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향후에는 도시가스, 정기구독료(OTT)까지 대상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단순 정보 안내 메시지 ‘알림톡’ 전환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춰 가맹점 등 이해 관계자의 비용부담을 절감하는 방안들도 제시됐다. 이용대금명세서의 전자문서 교부, 고객 요청 시 매출전표 출력 및 단순 정보성 안내 메시지의 모바일 메시지(알림톡) 전환 등을 통해 일반관리비를 절감하고자 한다.

도덕적 해이 사례 차단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반복적인 신청을 제한하고, 도덕적 해이 의심대상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손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모델 다변화 등을 통해 신용카드업 상생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CB, 데이터전문기관 등의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카드사가 카드회원을 상대로 한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소비자 금융 뿐 아니라, 카드사의 또 다른 고객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가맹점에 대한 공급망 금융 등 생산적 금융 역할 확대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문제가 된 2차 이하 PG(결제대행업체) 및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모색 등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및 결제 안정성 제고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적격비용 산정주기 등에 대해서는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 및 인하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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