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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 사칭 사기 성행 주의 경보…업비트·빗썸 거래소 현장 점검

최천욱 기자
불법스팸 예시 ⓒ금융감독원
불법스팸 예시 ⓒ금융감독원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시행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 등으로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들은 휴면 가상자산을 영업종료로 소각할 예정이니 가까운 시일 내 출금해야 한다는 대량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다. 이어 이에 현혹된 피해자를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로 유인해 거액의 가상자산 현금화를 미끼로 수수료·세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 A씨는 지난달 말 C 가상자산거래소의 휴면계정에 예치된 가상자산을 소각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A는 C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한 적이 없었지만, 거액의 가상자산이 예치돼 있다는 안내에 현혹돼 해당 문자의 링크를 통해 단체 채팅방으로 입장했다.

B는 자신을 C 가상자산거래소의 직원으로 소개하며 거래소 홈페이지 주소(가짜 사이트)를 알려주었고, A씨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계정에 이더리움 42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B는 A에게 이더리움 출금을 위해 자금반환수수료 0.4%를 지급하라고 해 A는 B에게 안내받은 출금 절차에 따라 수수료 64만원을 납부했다.

A가 수수료를 납부하자 B는 세금 명목으로 금전을 추가 요구했고 A는 반복된 금전요구에 사기를 의심했지만, 바람잡이의 출금인증을 보내자 안심하고 세금, 인증비용 및 계좌발급비용 등 명목으로 총 72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자금부족으로 추가 입금을 거절하자 단체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당했고, 이후 B는 연락이 두절됐다.

금감원은 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가상자산사업자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라고 설명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하지 말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 금융당국, 현장점검 이후 ‘상장빔’ 등 현안 논의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가상자산거래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와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은 이날 오후 업비트와 빗썸을 차례로 방문해 상시 감시 조직, 이상거래 분석시스템의 운영 등을 점검했다.

현장점검 결과, 각 거래소는 가격 상승률 등 변수가 임계치를 초과할 경우 이상거래로 솎아내는 자체 시스템은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향후 이상거래 변화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당국은 지적했다.

현장점검 이후 금융당국은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코빗)와 신규 상장 코인이 상장일에 일시적으로 시세가 올라가는 ‘상장빔’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과 신규 코인 거래 지원 이벤트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불건전한 매매주문 등 현안들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5개 거래소와 이상거래 등 공동 대응을 위한 핫라인도 구축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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