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나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 피해 예방…금융당국,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최천욱 기자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개요 ⓒ금융감독원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23일 악성앱 설치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탈취 등의 피해사례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총 4012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이 서비스를 통해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발급, 주식담보대출,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이 거래 중인 은행, 산림조합, 우체국 등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사(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 등 일부 금융회사 및 대출분야는 시스템 개발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오는 9월 중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열린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시행되는 이 서비스가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청년에서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에 우리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현장에서 많이 이용되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객과의 접점인 영업 현장에서 고객 안내와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