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미한 접촉 사고도 보험금 과다 지급… "부상여부 판단시 공학적 근거 활용 필요" 해법 제시

권유승 기자
김관희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시현연구팀장이 22일 여의도 보험개발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김관희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시현연구팀장이 22일 여의도 보험개발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공정한 보상과 분쟁 해소 등을 위해 탑승자 부상 여부 판단에 충돌 시험 결과 등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관희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시현연구팀장은 지난 22일 여의도 보험개발원 세미나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사고 경상자의 평균 진료비는 2014년 대비 140% 증가, 중상자의 평균 진료비 증가율 32%보다 4.4배 높았다.

이와 관련 김 팀장은 "경상자 진료비의 과도한 증가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대다수 운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 사고 시 탑승자의 부상 여부는 주로 의료적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경미한 사고에서 주로 발생하는 염좌, 긴장 등은 MRI 등 의료적 검사로도 명확한 확인이 쉽지 않다"며 "의료적 검사는 사고 자동차 탑승자의 현재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는 있으나, 해당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사고를 재현하기 위해 10km/h 내외의 속도로 충돌시험 실시했는데, 이 때 탑승자의 부상위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후 전문의 검진, MRI 촬영,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 발견되지 않았다.

이 밖에 경미한 교통사고를 경험한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경미사고 대인 보험금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1284명(85.6%)이 경미사고 시 탑승자 상해위험 판단에 의학적 소견뿐만 아니라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가해자 540명 중 256명(47.4%)은 피해자가 과도한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김 팀장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탑승자의 상해 여부 판단 시 의료적 소견과 함께 충돌시험 결과 등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 해소 및 공정한 보상을 위해 진료비 심사, 보험금 산정 시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동차 충돌시험 결과와 실제 사고를 비교해 탑승자의 부상 여부를 판단하는 상해위험 분석서는 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보험금 특히, 진료비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정한 보상을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 해소 및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사고의 충격 정도 등 공학적 근거가 활용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유승 기자
kys@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