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승용차 개별소비세, 2자녀 가구 ‘감면’ 3자녀 ‘면제’…개정안 발의

최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 권칠승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 권칠승 의원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3자녀 가구 대상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전액 면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준을 완화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

현행법에 따르면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 구매 때 물품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다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해주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개별소비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 의원은 “이번 개소세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감면 확대 필요성에 따른 조치”라며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만큼 다자녀 가구의 차량 구입에 따른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

국토교통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승용차 배기량별 등록 현황’에 따르면, 등록된 승용차 수는 2021년 2041만대에서 2024년 2159만대로 2100만대를 돌파했다.

올해 6월 기준 가장 많은 등록 수를 차지한 승용차는 배기량 1000cc 이상 2000cc 미만이다. 해당 배기량 승용차는 전체 등록 수의 57%(2024년 기준) 를 차지했다. 카니발‧쏘렌토 등 패밀리카가 속한 2000cc 이상 2500cc 미만 차종이 전체의 16%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신규등록 현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000cc 이상 2000cc 미만 차종들이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해당 차종에는 패밀리카인 쏘렌토 하이브리드, 카니발 하이브리드 등이 속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추진하는 만큼 개소세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개소세의 경우, 2자녀로 기준 확대뿐만 아니라 3자녀 가구에게도 추가 감면을 해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민생입법이라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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