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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외 추가 대출까지 제한한 KB국민은행… 이복현 금감원장 발언 의식했나

최천욱 기자
ⓒ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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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KB국민은행이 최근 한 달 보름 사이 5번의 금리 인상 외에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운영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축소하고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을 없애는 등 추가 대출 제한을 내놓았다.

이같은 국민은행의 발빠른 행보는 이 금감원장이 은행권에 대한 강한 개입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일각에선 이 원장의 발언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에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저희가(당국이)원한 게 아니다”라면서 “저희가(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해서 특히나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을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에서 30년(수도권 소재 주택)으로 일괄 축소한다.

또한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현재는 한도가 없었으나, 물건별 1억 원으로 제한되고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도 없앤다. 신규 주택 구입 대출시 1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담대 대출 거치기간도 사라진다.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모기지보험(MCI, MCG)적용도 중단하고 논과 밭 등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담보 대출은 아예 금지된다.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현재 1억~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줄인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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