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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가상자산 제도 보완 시급…토큰증권 법제화 필요”

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디지털 자산시장이 자본시장과 유사한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제도 보완 시급과 함께 토큰증권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증권학회는 2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디지털 자산시장의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자산은 혁신적 가치 창출을 통한 금융시장의 미래지향점을 제시하기에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발행, 유통, 인프라와 관련된 체계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디지털 자산시장의 확장이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및 소비자보호 이슈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치밀한 법규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자산시장이 안정적 정착을 통해 미래 금융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한 다양한 혜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선진국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인프라 혁신과 디지털 자산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토큰증권 법제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자산시장과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 이슈는 법이나 규제로 풀기에 한계가 있고, 기술의 문제는 기술로 풀어야 한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플랫폼 기술의 대항 기술로서 길항권력이 될 것이며 블록체인 기반 자산 토큰화는 IP 같은 무형의 디지털자산 소유권을 확정하고 활용하는데 탁월한 장점이 있기에, 토큰화는 디지털 경제의 소유권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전 세계 8위 자산군이 된 것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지금은 국가의 장기적 목표를 위한 가상자산 제도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과 같이 행정적인 조치로 가능한 분야부터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한국은행의 CBDC프로젝트(미래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디지털자산의 토큰화 뿐만 아니라, 지급수단의 토큰화도 병행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안전한 디지털자산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종 결제자산을 제공하는 중앙은행의 역할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중인 국내 CBDC 프로젝트와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고라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디지털 자산시장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우리나라에서 토큰증권 제도가 법제화될 경우, 다양한 기초자산과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분산원장을 법적 장부로 인정하는 글로벌 선진 사례로써 블록체인이 금융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는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반 기업들의 토큰증권 시장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시장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금융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해외 금융회사들이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거나 현물 ETF를 만드는 사례가 우리나라 금융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가상자산 부문 선례가 필요” 등 다양한 의견 쏟아져

주제 발표에 이어 박영석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정부, 학계,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손영채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은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시장이 지속 소통해야 하고, 특히 가상자산 부문에서는 모호한 선전(promotion)보다 건실한 선례(proof)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행 가상자산법은 기존 법체계 밖에서 이용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산을 적용대상으로 하기에 관련 시장 발전상황에 맞춰 점진적, 단계적으로 규율을 도입하는 방식이 적합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등 정립된 법체계의 활용도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디지털금융센터장은 “향후 디지털자산의 도입·확산이 현행 규제 체계와 충돌·인정·결합되는 과정에서 시장 이해관계자는 거래 투명성 제고, 자동화를 통한 비용 효율화, 암호화를 통한 향상된 보안, 보고서 자동화, 모니터링 체계 확립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레그테크의 다양한 이점을 규제 준수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서 금융시장의 토큰화에 따라 통화정책, 금융중개, 금융규제 및 감독, 자본이동 문제 전반에 걸쳐 중앙은행과 금융규제 당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자산시장에서의 토큰화인 토큰증권, 법화의 토큰화인 CBDC에 대해 한국이 글로벌 리더쉽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시장은 이용자보호법이 7월에 시행된 만큼 법 시행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ICO 허용 및 가상자산 ETF 허용 등에 관한 논의는 시간을 갖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밸류업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혁신 서비스와 다양한 도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법인에게 막혀있는 가상자산 매수·매도, 보관 등 기본적인 기능은 허용해야 한다”면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도 빠르게 진행돼야 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금융기관도 가상자산시장에서 대체투자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의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는 “토큰증권 시장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고, 나아가 다양한 분산원장 방식의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해외 투자를 포함한 가상자산 직접 투자시 투자자가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투자 환경을 규제 영역으로 포섭하는 등 웹3.0 시대 대응을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제도적 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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