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책무구조도, 차등적 규제방안 검토해야"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최근 개정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가운데, 보험사가 향후 제출해야 하는 책무구조도에 차등적 규제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정 법률은 금융사 규모와 무관하게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앞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해외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회사 규모 등에 따라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규제 비례성 확보 및 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책무구조도 제도의 차등적 규제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3일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리의무 도입을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법률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모든 보험사들은 자산규모에 따라 향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제출해야 하며, 그때부터 대표이사 및 책무구조도상 임원들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본건 법률 개정은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금융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사의 운영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컨대, 금융사는 내부통제등이 필요한 회사 내 책무를 판별해 중복・누락・편중 없이 배분해야 할 뿐 아니라,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나 임원의 직책・책무가 변경될 때마다 최초 제출 시와 동일하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원별 책무기술서 및 책무체계도를 다시 마련하고 제출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부담은 자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규모가 작은 금융사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클 수 있는데, 이들에게 규모가 큰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 불균등한 규제 부담과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의 경우 임직원 수가 10명 내외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며, 국내보험사 중에도 디지털 손해보험사와 같이 특정 채널과 상품에 집중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양 연구위원은 "개정 법률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모든 금융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세부 규제에 관해서도 금융회사의 자산이나 임직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태도는 해외 주요국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불균등한 규제 부담과 과도한 비용으로 규모가 작은 금융회사의 운영이나 시장 진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해 차등적 규제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 연구위원은 제언했다.
그는 "차등적 규제 대상이 될 소규모 보험사는 크게 ▲영국, 호주와 같이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하거나 ▲싱가포르와 같이 임직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등 특별히 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의 내용으로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금융사는 지정 책임자가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책무 외에 금융영업 책무 및 경영 관련 책무에 대해선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의무에 관해서는 ▲싱가포르(소규모), 호주처럼 책무기술서 및 책무체계도 작성과 제출을 모두 자율에 맡기는 방안 ▲영국과 같이 책무체계도 마련・제출 의무만 면제하는 방안 ▲싱가포르(일반)와 같이 책무기술서 및 책무체계도 마련 의무는 부여하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양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양 연구위원은 "개정 법률이 이미 시행 중에 있으나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단계"라며 "-새로 도입된 책무구조도 제도가 자율적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로 자리잡기 위해 준비 및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바, 향후 보험업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차등적 규제방안에 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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