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단계 스트레스 DSR 본격 시행, 수도권 주담대 가산금리 인상… 연소득 6천만원 차주→ 5500만원으로 축소

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당국이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함에 따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가 인상된다. 이에 연소득 6000만원의 차주가 은행에서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약 5500만원 가량 대출금이 축소된다.

1일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6000만원인 차주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이자 4.0%)로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4억 원이다. 그러나 이날부터 적용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로 수도권 주담대 상품을 신청하면 한도액은 5500만원 가량 줄어든 3억6400만원으로 추산됐다.

수도권 주담대의 한도 감소율은 주기형(5년) 고정금리의 경우 4%, 혼합형(5년 고정+변동금리)은 8%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가 0.38%p 가산됐다.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이날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규제를 시행, 금리를 더욱 높게 적용해 대출한도를 조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p,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2단계 스트레스 DSR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를 잡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면 전세대출이나 정책자금 대출(정책모기지론)등으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 시점은 10월 이후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2단계 스트레스 DSR시행을 전후로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제한을 두는 등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 2금융권의 대출 증가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내주부터 일일 점검에 나선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