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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대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법정서 혐의 인정

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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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100억 원대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경남지역 지점 전 직원 A씨(30대)가 혐의를 인정했다.

3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100억 원대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우리은행 경남지역 지점 전 직원 A씨는 이날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5차례에 걸쳐 개인 고객 등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금 177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9월, 남은 대출 절차를 위해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개인 대출고객 2명을 속여 2억 원 이상을 지인 계좌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가 빼돌린 돈은 대부분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날 공판에서 A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많은 직원이 자기 이름도 넣어서 엄벌을 탄원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이 부분은 다음 기일 전까지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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