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영업점 여신사고 987억원… 금감원, 부당대출 ‘여신 프로세스’ 확 뜯어고친다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여신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는 내부직원의 부당대출과 횡령 등 연이어 터지는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권의 공동 대응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여신 프로세스를 확 뜯어고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회의실에서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11개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 은행연합회 본부장과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회의 배경에 대해 금융사고 양태의 변화와 영업점 여신업무에 대한 취약한 내부통제 수준 등 은행권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근 금융사고는 여신 프로세스상 허점을 잘 아는 내부직원이 개인적 동기로 부당대출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 100억 원 초과 영업점 여신사고는 최근 5년간 1건(150억 원)에 불과했는데 올 들어서는 8월 기준 총 7건, 987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더불어 점포‧인력 축소 등으로 영업점 직원의 업무부담이 증가하며 자체 내부통제상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신업무의 디지털화로 스캔보관되는 여신 관련 증빙서류들에 대한 진위성 확인 절차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은행권이 제출한 개선계획, 검사 과정에서 식별된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및 자금의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기준 보완 등이다.
이에 따라 소득‧재직서류 징구시 공공마이데이터 징구원칙의 규정화와 중요서류(매매·분양계약서 등)의 진위확인(발급기관 홈페이지)을 강화한다. 또한 영업점 담보가치 산정의 적정성 제고 및 검증절차(본점 심사 확대, 영업점 자체평가에 대한 본점 모니터링)를, 임대차계약 내용과 다른 사실(공실, 낮은 임대료 등) 발견시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임대업 이자상환 비율(RTI) 재산정)등을 강화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은행산업 신뢰회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금융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어 “일선에서 여신을 직접 취급하는 직원들이 높은 윤리의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준법·윤리교육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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