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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제5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개최

최민지 기자

[ⓒ 법무법인 민후]
[ⓒ 법무법인 민후]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법무법인 민후는 오는 27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타워에서 ‘제5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법적이슈와 대응방안 ▲증권형 토큰에 대한 국내외적 규제와 대응방안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요와 이용자의 보호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유권해석 및 자문사례 및 법 개정 이후의 대응방안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증권형 토큰에 대한 국내외적 규제와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김경환(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법무법인 민후의 수장으로 서울대 전자공학과, 서울대 공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제46회 사법고시 합격과 제18회 입법고시에 모두 합격하며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자격을 두루 갖췄다. 김 변호사는 IT와 개인정보보호뿐 아니라 자본시장법과 토큰증권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했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법적이슈와 대응방안’은 양진영(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가 맡았다. 양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대학원 지식재산전공과정을 수료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고, 가상자산 관련 소송 및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요와 이용자의 보호’를 발표하는 원준성(사법연수원 47기)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 과정을 수료 후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금융거래, 블록체인, 가상자산 등 다양한 IT‧신기술 분야의 기업소송과 기업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유권해석 및 자문사례 및 법 개정 이후의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현수진(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는 고려대 경제학 및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공을 했다. 미래 산업에 기반이 되는 IT 분야를 연구하며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자문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금융업 등록 요건 및 절차를 검토하고 해외법인 설립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검토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한 법적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각 발표자는 가상화폐와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신기술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실무에서 유용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가상자산 및 증권형토큰, 전자금융거래법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기업, 기관, 개인을 전부 대상으로 한다. 무료로 참가 신청 가능하다.

최민지 기자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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