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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KB국민은행, 1주택 가구 수도권 주담대 제한

최천욱 기자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은행권이 가계대출의 한도와 기간 등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아예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막고 있는 가운데 정착 필요한 전세자금대출마저 받기 어려워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 1주택 가구가 수도권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1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를 막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도 연소득 범위내에서만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9일부터 주택 소유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투기 대출 수요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이에 우리은행은 수도권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일 경우만 내주기로 했다. 다만 전세를 연장하거나 8일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건은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9일이 지나서도 이사 등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허용하기로 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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