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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포비아 갈수록 확산되는데… 답답한 보험 역할, 어떻게 개선돼야할까

권유승 기자
지난 8월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전소된 차량. ⓒ연합뉴스
지난 8월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전소된 차량.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화재 위험 관련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을 통한 위험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보험,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책임규명 분쟁 및 피해보상 공백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전기차의 화재 위험과 그로 인한 잠재적 피해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지난달 인천 청라국제도시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촉발된 화재로 차량 42대 전소, 45대 부분소, 793대 차량은 그을음 피해를 입는 등 총 880대 차량과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주요국에서는 이미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22년 미국 국가화재방지협회(NFPA)는 NFPA 13(스프링클러 시스템 설치 표준) 개정을 통해 주차구조물에 대한 위험분류를 상향 조정해 스프링클러에서 나오는 물 방출 밀도를 약 30% 증가시켰다.

2021년 네덜란드는 충전소 충돌위험 방지장치 설치, 배터리 화재 시 독성 연소 최소화를 위한 환기 시스템 도입, 화재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운전자 교육 등 전기차 화재 안전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23년 오스트리아는 충전소 충돌위험 방지장치 설치, 엘리베이터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차장에서는 충전기 설치 금지, 급속충전소(22kw 이상) 설치 제한, 250m2 이상의 주차장에 대한 화재 예방조치 등의 방안을 강구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전기차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한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평가해, 자동차보험,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보험을 통한 화재위험 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차는 다른 연료유형의 차량에 비해 사고발생률은 낮지만 사고심도가 높아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전기차의 손해액이 전체 자동차보험료 상승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과 더불어 늘어나고 있는 중고 배터리에 대한 평가 기준 및 안전성 테스트 방안 마련과 함께 배터리 손상에 대한 보상, 보험요율 반영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천 연구위원은 제언했다.

그는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피해 시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의무보험 여부 및 대상 사업자의 규모, 관리 방안, 실효성 평가 등이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며 "단체 화재보험과 화재 예방점검 서비스의 연계 강화를 통해 사고예방 노력을 확대할 수 있는 보험의 역할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전기차 손해 관련 책임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보상 공백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재 발생 시 ▲배터리 또는 차량 결함 ▲충전기 관련 결함 ▲운행 및 관리와 관련된 운전자 과실 ▲기타 소방 환경과 관련된 문제 등 과실의 주체 규명이 어려워짐에 따라 피해보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유승 기자
ky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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