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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자료제출 요구권 확대… 국회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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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현재 한국은행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대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지급 능력 등 자산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구에는 권한이 현재는 없다. 이렇다 보니 한은은 비은행권의 부실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정보취득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점을 해결하고자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한은은 금융시장 안정기능 확충 등을 위해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범위를 비은행으로 확대했고 7월에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 6곳 등을 환매조건부증권 매매 대상 기관으로 새로 추가했다.

하지만 한은은 현행법에 따라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비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면서도 관련 기관의 지급 능력을 파악하는 데 제도적 한계에 부딪쳤었다.

이런 내용의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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