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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문턱 높이던 신한·우리·국민은행, 이번엔 실수요자 ‘주담대’ 예외조항내놔… 이복현 눈치보기?

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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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최근 몇 달 사이 대출 금리·금액· 기간 등에 있어 가계대출 문턱을 높여왔던 은행들이 실수요자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제는 주택담보대출에 예외 조항을 두는 등 문을 넒히는 모양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는 발언을 상당히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신규주택을 살 목적으로 신청한 주담대는 무주택 세대에게만 허용한다. 다만 1주택 소유자가 주담대 실행일 당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계약할 경우는 예외를 둔다. 차주는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신규주택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자금 한도를 1억 원 초과할 수 없게 했는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일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최대 연 소득내 가능한 신용대출의 경우 본인 결혼, 자녀 출산 등의 조건을 갖춘 차주에게는 연 소득의 150%(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내준다.

우리은행은 수도권 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을 전면 차단했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일 경우에 허용된다. 다만 직장변경, 자녀교육, 분양권·입주권 보유, 분양권 취득의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차주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도 수도권의 1주택 소유 세대 중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포함해 결혼예정자(대출 실행일 기준 6개월 이내) 등은 신규구입목적 주담대 문을 열어뒀다. 또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임차인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목적으로 돈을 빌릴 경우 연간 1억 원을 넘을 수 있게 했다.

주담대 예외 조항은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가계대출을 줄이는 게 목적이기에 대출잔액을 보면서 은행들이 움직일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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