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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최근 2년간 금감원 지적건수 69건… 김병기 의원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박기록 기자

- 김병기 의원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등 인터넷뱅크의 본분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사고는 제일 많아”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올 하반기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를 추진중인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대표 최우형)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2년간 69건의 지적상황을 받아, 경쟁사인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에 비해 월등히 많은 지적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전문은행 3사에 대한 검사 및 지적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케이뱅크는 불과 1회 검사를 받았지만, 지적건수로는 총 69건으로 인터넷뱅크 평균(9건)의 7.6배에 달하고, 전체 지적건수의 80%에 육박했다.

특히 케이뱅크에 대한 지적사항은 전체 69건 중 문책(과태료, 과징금) 이상 중징계가 10건으로, 중징계 비율이 12% 에 달했다. 또한 사망고객에 대한 금융거래 발생 등 시중은행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내부통제 미비사항까지도 적발돼 충격을 주었다.

또한 케이뱅크의 지적사항에는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부통제체계 개선,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AML업무 운영체계 개선 등 가상자산 및 자금세탁 관련 지적사항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 준수 미비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매우 중시하는 사안이다.

김병기 의원은 “인터넷뱅크가 설립 취지인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등에는 충실하지 못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가상자산 연계 계좌 등 설립취지와 다른 업무에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다수의 지적이 발생한 케이뱅크 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업무분야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적사항은 문책을 받은 사례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의무 및 기록·관리의무 위반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문책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감사위원회 보고서 지연제출 ▲금융거래 관련 약관 제정·변경시 보고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위반 ▲준법감시인의 금융상품 광고 사전심의 미흡 ▲대출상품 공시 관련 필수공시내용 누락▲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등이다.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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