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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갑질' 편의점 4사, 자진시정안 마련…30억원 상생협력기금 출연

백지영 기자
CU 편의점 [ⓒ BGF리테일]
CU 편의점 [ⓒ BGF리테일]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납품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소위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편의점 4사가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소회의에서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한 결과,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법 위반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부과한 행위 등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었다.

또 이들은 신상품을 매장에 진열해 주는 대가로 받는 '신상품 입점장려금'도 받아왔다. 이들 4사의 편의점 업계 점유율은 거의 100%다.

아직 심사보고서 발송 전 단계지만, 편의점 4사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 신청의 주요 내용은 손해배상금인 미납페널티 비율을 인하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산정기준과 수취 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 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해 증빙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현재 유료로 운영하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45억원 가량 제공하는 등의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 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체 보호,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 편의점 4사와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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