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티메프사태 방지, PG 정산금 운용 건전성 확보가 핵심”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가 건전 경영을 할 수 있게 유동성이나 건전성 규제를 하고, 부적격할 경우 즉시 감독 및 퇴출한다는 큰 원칙을 세웠으며, 공정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결합돼 온라인 이커머스 전체 생태계를 규율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사무처장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함께 개최한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합동 공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서 나타난 금융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와 금융위는 각각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는 이커머스 정산 주기 단축 등 플랫폼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담겼으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PG사를 대상으로 한 정산금 관리 강화 및 ‘PG사’에 대한 정의 명확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권 처장은 “돌이켜 보니 규제와 감독과 관련 인식이 금융하고 (온라인)유통 간 결합되는 환경을 따라가지 못했던 사건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입장에서 소비자 판매자 (권리 보호) 문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며 “금융과 (유통 및 통신 등) 다른 분야가 결합 되고 플랫폼화되는 시장 속에 우리가 새롭게 규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핵심적인 원칙 몇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미정산자금 전액(100%) 별도관리(예치·신탁·지급보증) 의무 부과 ▲정산자금에 대한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별도관리하는 자산 양도·담보제공, 제3자의 압류·상계 금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상 근거 마련 등이다.
아울러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에 대한 정의도 명확화한다. 현행 법상 PG업 정의는 사실상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자기사업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해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는PG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할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권 처장은 “금융위가 제안한 개정안은 간단하다. PG업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과잉 규제는 막는 것”이라며 “PG업이 자금 정산 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이 돈은 100% 예치하는 것을 원칙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국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설명하며 “티메프사태로 여러 주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비자부터 판매자 이르기까지 PG사 등 많은 결제 체인에 포함된 다양한 주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PG업 정의 명확화하는 것부터 시작, 소비자 보호 강화, PG사 관리감독 강화 세 파트로 구성됐다”며 “PG사는 전금법에 따른 규율 강화, 이커머스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법 강화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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