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상장빔 현상 등 이상거래 정황 발견 무관용”…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와 간담회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규 코인 상장 직후 가격이 급등하는 이른바 ‘상장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 미확인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실태와 함께 과다한 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 정착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이 원장은 “이상거래 심리 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정책 유연성 부족에 따른 상품 개발 등의 어려움과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 등 업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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