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 방법 및 전문기관 지정' 제정안 행정예고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전송 방법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3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위임사항인 개인정보 전송 요구 방법 및 전송 방식,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대표적으로 정보주체가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송 요구 방법 및 전송 방식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정보주체는 정보전송자에게 요구 목적, 받는 자, 요구한 개인정보 등을 특정해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보 전송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고시 제정안은 개인정보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관이나 단체, 혹은 개인은 전자우편 및 일반 우편 등으로 10월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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