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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위반 과태로 지난 5년간 321억원…우리은행이 165억원으로 가장 많아

최천욱 기자
우리은행 본점 전경. ⓒ우리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 ⓒ우리은행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 등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가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대 과태료를 부과받은 금융사는 '고액현금거래'(CTR)4만여 건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우리은행으로 밝혀졌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 FIU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간 금융사 등이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156건으로 이에 부과한 과태료는 약 321억 원이었다.

156건 중 85건(중복 가능)이 CTR 위반으로 가장 많았고 CDD(고객확인제도) 위반도 30건에 달했다.

이 기간 우리은행은 CTR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0년 3월 과태료 165억4360만원과 기관경고 조치를 부과받았다.

이정문 의원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특금법 위반 제재 43건 중 36건이 지역 새마을금고 또는 신협조합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CTR 위반으로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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