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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익명 대리신고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

권유승 기자
10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안심변호사 위촉식에서 (왼쪽부터)강왈구 감사위원장, 최훈 지도이사, 황길현 전무이사, 도진수 변호사, 김인 회장, 정민지변호사, 임진우 신용공제대표이사, 김태주 금고감독위원장, 정찬호 준법감시인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10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안심변호사 위촉식에서 (왼쪽부터)강왈구 감사위원장, 최훈 지도이사, 황길현 전무이사, 도진수 변호사, 김인 회장, 정민지변호사, 임진우 신용공제대표이사, 김태주 금고감독위원장, 정찬호 준법감시인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대리신고를 위한 ‘안심 변호사’제도를 도입하고, 도진수 변호사(청백 공동법률사무소)와 정민지 변호사(법무법인 다담)를 안심변호사로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심변호사 제도는 내부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안심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안심 변호사는 신고관련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안심 변호사 제도를 통해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 내부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며 “투명한 조직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해 신뢰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권유승 기자
ky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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