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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는 철회 불가능”… 법적 절차따라 23일까지 진행 재확인

최천욱 기자
고려아연 CI. ⓒ고려아연
고려아연 CI. ⓒ고려아연

- 온 국민이 지켜보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행되는 자사주 공개매수를 고려아연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실행하고 완수해 나갈 것”

-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14일 종료되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결과와는 상관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 23일까지 진행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고려아연은 지난 2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자사주 공개매수(자기 주식취득 공개매수)는 법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천재지변과 같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함에도 일각에서는 의도적으로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다거나, 혹은 중단될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비공식적인 방식과 풍문으로 유포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개매수의 철회는 "대항공개매수(공개매수기간 중 그 공개매수에 대항하는 공개매수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공개매수자가 사망·해산·파산한 경우,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9조(공개매수의 철회 등)>"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그 예외적 철회를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이전 또는 포괄적 교환 ▲중요한 영업이나 자산의 양도·양수 ▲해산 ▲파산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은행과의 당좌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 ▲주식 등의 상장폐지 ▲천재지변·전시·사변·화재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0조(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고려아연측은 "이번 공개매수는 울산 등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기간산업의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사회와 정치권, 더 나아가 미국과 호주 등 해외 시장과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마치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철회될 수 있는 것처럼 비공식적인 방식과 풍문으로 거짓 사실을 퍼트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이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고려아연측은 이번 공개매수는 철회가 불가능하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반드시 실행하고 완수해 나갈 것이라면서 법원이 허가한 자사주 공개매수를 오는 23일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까지 늘린 매수수량을 바탕으로 시장의 유통물량을 충분히 소화해 공개매수를 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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