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성희롱, 폭행, 횡령 등… 농·축협 징계 임직원 3천여 명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최근 5년 사이 전국 농협과 축협에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의 수가 3000여 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는 성희롱과 폭행, 횡령 등이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국민의힘)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농·축협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9월까지 징계받은 임직원은 모두 3064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이 5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 근무 또는 비대면 업무가 주를 이뤘던 2020년, 2021년에도 각각 505명, 569명이었다. 2022년과 지난해는 각각 468명, 506명이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432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기간 징계를 받은 임원 469명 중 개선,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56명(33%)이었다. 올 들어 임원은 5명이 해임됐고 12명이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임 사유는 급여 부당 지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대출 부당 취급으로 손실 발생 등이다. 직무 정지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폭행,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등이었다.
또 직원 중에서는 390명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231명(59.2%)이 징계 해직,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중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벼 허위 수매대금 횡령, 판매대금 횡령 등으로 올해 징계 해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48명이었다.
김선교 의원은 “해매다 농협과 축협에서 성범죄, 횡령, 폭행 등으로 징계받는 임직원이 나오고 있다”며 “농협중앙회는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정부패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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