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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희 KB금융회장, 결국 국감 증인 '제외'… 불과 하루 전 '콜센터 근로자 상생협약 체결' 명분

강기훈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KB금융지주 양종희 회장이 결국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됐다.

하루 전인 지난 14일, KB국민은행이 콜센터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에 나서고자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이 양종희 회장의 증인 출석 철회의 명분이 됐다.

앞서 양종희 회장은 지난해 '콜센터 근로자 해고 논란'과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예정돼있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은행은 콜센터 협력업체 및 협력업체 근로자와 함께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에 나서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금융노조 출신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금융지주 관계자와 국민은행 노조를 만난 간담회를 통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은 협력업체 평가에 근로자 보호 조치 항목을 신설하고 근로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협력업체는 노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올해 안에 구성해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관련 방안을 마련하며,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근로자 사이에 제기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날 박홍배 의원은 "감정 노동의 외주화로 인해 고객 응대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커지는 현실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상생협약은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상생협약이 15일 예정된 국회 환노위 국감을 불과 하루 앞두고 체결됐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양 회장의 국감 출석 피하기위한 꼼수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당초 박 의원은 국민은행 콜센터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이유로 양종희 KB금융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번 상생협약 체결을 이유로 양 회장은 결국 증인 명단에서 최종 제외됐다.

박홍배 의원실 측은 "(KB금융측의) 개선 의지가 보였고 협약이 체결됐기에 양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기훈 기자
kk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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