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 “신한투자증권 2022년 이후 자본증가 정체”…1300억 원 금융사고와 별개로 지적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한국신용평가는 15일 신한투자증권이 장내 선물 매매 및 청산에 따른 손실로 발생한 약 1300억 원(추정)은 3분기 손익에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지만 자본 약 5조4000억 원(올 상반기 말 기준)의 2.4%로 미미한 수준이며, 감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별개로 한신평은 신한투자증권이 2022년 자본 5조원을 달성한 이후 자본증가 속도가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신평은 “과거 금융상품 관련 손상 및 배상비용 인식(자산관리), 국내외 부동산금융, 인수금융 등 대체투자 관련 손실인식(IB)이 이어지며 이익 누적이 더딘 상황이다”이라면서 “국내외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비우호적인 업황 속 수익기반 확보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이번과 같이 운용 부문에서도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점은 수익성 개선 노력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금융사고로 인한 평판 하락의 정도, 향후 수익기반이나 재무 건전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신평은 재발방지를 위한 구조적 개선노력과 충분한 손실완충력 확보, 체계적인 리스크 검토와 관리 등을 중점 모니터링 요인으로 꼽았다.
◆ 금감원, 과태료 1억 부과…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 2천여 명 미교육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미실시로 1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가입자 2만2830명에게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과태료 1억 원 조치를 내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5항에 따르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해마다 1회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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