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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허위 증빙자료 제출·성희롱 등… 한 달에 한 명꼴로 징계받은 농협중앙회 임직원

최천욱 기자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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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올해 들어 농협중앙회 임직원이 허위 증빙자료 제출, 성희롱 등의 사유로 한 달에 한 명꼴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농협중앙회에서 징계받은 임직원(지난달 기준)은 모두 10명으로 2022년 9명, 지난해 7명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징계 임직원 10명 중 7명은 취소한 열차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 출장비를 수령했는데,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같은 행위를 저질렸다. 또한 허위 숙박 자료를 제출하거나,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하급 직원의 엉덩이를 장우산으로 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임직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급 회의서에 작성한 내용과 다르게 예산 2500만원을 사용하면서 1400만원은 증빙이 어려운 항목(제한 업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 증빙으로 출장비를 부당하게 받은 이들은 “규정에 대한 숙지가 부족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근속 기간이 10년 안팎인 점을 고려한 농협 인사위원회는 소명 적절성이 부족했다고 보고 각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농협을 대표하는 중앙회의 임직원 징계가 매년 반복돼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며 “관련 교육 강화와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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