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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자회사 임원 인사권 내려놓겠다”…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에만 관여

최천욱 기자

ⓒ우리은행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우리금융이 회장의 자회사 인사권을 축소하는 등 임종룡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약속한 재발 방지의 대책을 빠르게 실행에 옮기는 모양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이 최근 자회사 등 경영관리 규정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자회사 대표가 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회장과의 사전 합의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자회사는 자율 경영권을 최대한 보장받게 된다. 다만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직은 계속 유지해 자회사 대표 선임에는 계속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10일 정무위 국정감사에 나와 “회장 권한과 기능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자회사 임원 인사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금융은 이뿐만 아니라 본부장급 이상 본인(192명)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모두 포함한 그룹사 임원들의 친인척 신용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 중이며,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윤리내부통제위원회와 그 직속의 윤리경영실을 신설할 예정이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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