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부터 삭제까지…'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 추진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인터넷에 노출됐거나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탐지, 삭제, 차단하는 온라인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노출·불법 유통 대응 강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개인정보 노출 탐지 과정에서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고,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갖추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 유통 형태가 텍스트를 넘어 이미지·영상으로 넘어왔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키워드 기반 탐지 방식에 AI 기술을 접목하기로 했다. 470만여개 국내외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대화 형태 검색어를 개발해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이미지 정보까지 탐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향후 딥페이크 확산에 대응해 얼굴 등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도 탐지, 삭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다크웹에 유출된 정보를 알려주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조회 범위도 현행 계정 정보에서 이메일, 전화번호로 확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 등과 다크웹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해 공조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지와 신고 안내도 강화한다.
국내외 포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15개 사업체로 구성된 핫라인 협력체계도 활용한다. 사업체 특성별 대응 조치를 체계화하고, 탐지 분류모델을 강화해 불법 유통 게시물 삭제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AI 학습과정에서 온라인에 노출된 개인정보가 제외되도록 개인정보위가 확보한 노출 데이터를 오픈AI, 구글, 메타 등과 공유한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불법 유통 상습 매매자 단속을 강화하고, 노출과 관련해 실태점검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 참여 및 대응 캠페인과 행사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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