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플랫폼 사업자, 법적 의무 외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적용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구인 및 구직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구인·구직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고 5일 밝혔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개인정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개인정보위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참여기업이 함께 법적 의무사항 외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만들어 체결한 규약이다.
지난해 7월 시행돼 현재 마이다스인(에이치닷),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 브레인커머스(잡플래닛), 사람인(사람인), 인크루트(인크루트), 잡코리아(잡코리아·알바몬) 등 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참여사들의 규약상 안전조치 이행률은 97%로 집계됐다. 개인정보위는 법적 의무사항 외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채용기업 담당자가 관리시스템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했던 기존 체계에서 나아가,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 추가적인 인증 수단을 통해 접속하도록 개선 조치를 취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채용 기업이 플랫폼 내에서 열람한 구직자의 개인정보가 파기 전 계속 노출되던 것을 개선해, 열람 후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 이후에는 자동으로 가림 조치가 되도록 했다. 채용 전형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검토가 완료된 이력서를 시스템 내에서 파기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한 점도 확인됐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월간 이용자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하고 학력, 경력과 같은 상세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온라인 구인‧구직플랫폼에서 참여사들이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구인‧구직 시장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참여사들의 미비한 부분에 보완 조치를 요구하고, 우수 참여사에게 혜택을 제공해 구인‧구직 분야 자율규제 성과를 확산할 방침이다. 주요 혜택으로는 정부 포상, 개인정보 법규 위반 처분 시 과징금 및 과태료 감경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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