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부, 택시 플랫폼 배차·요금 개선 권한 가진다…연말 법 개정 추진

이나연 기자
카카오T 택시 [ⓒ 연합뉴스]
카카오T 택시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이르면 다음 달 정부 개선명령 권한 관련 법안 발의

- 플랫폼 택시 서비스 평가제·우수 플랫폼 인증제 내년 초 첫 시범 운영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정부가 택시 호출 플랫폼의 불공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배차, 요금 산정 등에 대한 개선명령 권한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에 나선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에 따른 본격적인 행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실상 독점한 택시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리란 기대지만, 업계는 정부의 시장 개입과 추가 규제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택시 배차, 요금 산정 등에 대한) 개선명령 권한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연말 정도에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정부안과 의원안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직전 21대 국회인 2022년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토대로 법안 발의가 추진될 것이라는 게 국토교통부 측 설명이다.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이 개정안은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한 개선명령 및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신설 ▲이를 위반한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핵심이다.

플랫폼가맹사업 경우, 플랫폼가맹사업자 역할 및 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을 통해 운송가맹점에 대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과 운송가맹점이 받는 운임·요금 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플랫폼중개사업은 승객 골라 태우기를 조장하는 목적지 표시 및 먼 거리 콜(호출) 몰아주기 등 행위가 지속 나타나 현행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법안 취지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택시 배차 및 요금 산정에 대한 개선 권한을 가질 때 일관된 기준 적용으로 택시 시장 유연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택시 배차 시스템은 각 플랫폼 알고리즘에 따른 기술 영역이자 영업상 민감정보인데, 정부 개선 명령이 기업 영업 자율성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지 모호하다는 게 지적된다.

택시 요금도 이미 현행법에 따라 각 지자체가 시도별 기본 요금, 거리당 요금, 할증 요금 등을 책정 중인 만큼, 추가적인 정부 개입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심야 택시 승차난이 심한 시기에는 플랫폼 차원에서 택시들의 운행을 독려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요금 유연성을 통한 이용자 편익 증대가 가능했지만, 정부가 요금 고삐를 쥐면 이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대로라면 지난 9월과 다음 달 각각 도입하기로 한 ‘플랫폼 택시에 대한 서비스 평가제’와 ‘우수 플랫폼 인증제’는 내년부터 실질적인 시범 운영이 이뤄질 예정이다. 업계는 두 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플랫폼 운영에 대한 사항, 플랫폼 운행 품질 종사자 관리 등 평가 기준과 항목별 배점 배분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연말 중 업계를 대상으로 평가 항목과 계획에 대한 의견을 확인해 내년쯤 첫 시범 평가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가 올초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중 택시 플랫폼 시장 개선 방안 내용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올초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중 택시 플랫폼 시장 개선 방안 내용 [ⓒ 국토교통부]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