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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카카오모빌리티…檢 압수수색·분식회계 중징계 가닥

이나연 기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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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그림자가 걷히기는커녕 연일 짙어지고 있다.

내일(6일) 금융당국이 회사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제재 수위를 최종결정하는 가운데, 하루 전날 검찰은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및 ‘ 경쟁사 가맹택시 콜(승객 호출) 차단’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역대급 과징금 철퇴 맞은 ‘콜 몰아주기’·‘콜 차단’ 혐의에 검찰 강제수사 시동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검찰 수사는 작년 12월1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콜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 고발하도록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초 공정위는 ‘콜 차단’ 혐의로도 회사를 고발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택시를 배제하는 대신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주기 위해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우티(우버택시)·타다 등 경쟁사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혐의도 있다.

작년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달 초에는 ‘콜 차단’ 혐의에 잠정 과징금 724억원을 내렸다.

지난 2년간 카카오모빌리티가 받은 과징금 규모는 약 1000억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회사의 3개년(2021~2023년) 영업이익(약 708억원) 총합을 넘는다. 이러한 규제당국 조치에 반발한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중징계’ 결론 날까…6일 끝장토론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고강도 제재가 검토된 ‘매출 부풀리기’ 관련 회계기준 위반 의혹은 기존보다 제재 수위가 낮아졌지만, 그에 준하는 중징계와 함께 검찰로 관련 자료가 넘겨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오는 6일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류긍선 대표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는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여러 수사를 이어가는 만큼, 그간 업무 자료도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판단해 ‘고의 1단계’를 적용하고, 금융위에 제재안을 올렸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구분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가맹 택시 사업은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가량을 수수료로 받는 대신, 회사가 운임의 16% 내외를 광고와 마케팅 등에 참여하는 조건(업무제휴 계약)으로 돌려주는 구조다.

회사는 총액법에 따라 운임의 20% 전체를 매출로 인식해 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2020년~ 2022년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봤다. 총액법이 아닌, 가맹수수료 계약과 제휴 수수료 계약을 하나로 묶는 순액법을 적용해 3~4%의 실질 수수료만 매출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감리 과정에서 금감원 의견을 받아들여 재무제표를 순액법을 적용한 재무제표로 감사보고서를 정정 제출한 바 있다. 다만 혐의로 지목된 고의적 회계 분식은 강하게 부인했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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