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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가이드라인·안내서 대폭 정비…내년 1월까지 의견 수렴

김보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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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기존에 제정 및 운영되던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과 안내서를 정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후속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령이 제정된 만큼, 기존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과 안내서에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상황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사회복지시설편, 약국편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 8종을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로 통합한다고 말했다. 분야와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유의할 사항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위·수탁 안내서 등도 통합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단계 전반에 걸쳐 소개하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1월3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같은 해 3월 확정 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특정 분야나 상황을 전제로 제정돼 단독 개별 안내가 필요한 경우,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현행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내서 전면 정비로 총 57종의 가이드라인과 안내서 중 49종을 31종으로 통합 및 개정한다고도 부연했다. 나머지 8종은 내년 상반기까지 3종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그동안 분산 운영된 각종 가이드라인·안내서 등을 현장 수요에 맞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도 안내서를 다양하게 참고하고 있는 만큼, 최신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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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bm@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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