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게임사 과실 입증 책임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가 게임사의 귀책으로 손해를 보면, 게임사가 스스로 잘못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이기헌 의원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법안이다. 국회는 앞서 앞서 3개 법안을 병합해 본회의로 올렸다.
개정안은 게임사의 ‘입증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다. 게임사 고의로 이용자가 손해를 보면, 법원은 징벌적으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 범위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다. 고의 여부는 게임사가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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