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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 고조되는 고려아연 임시주총… 서스틴베스트, 영풍 강성두와 MBK 김광일 왜 반대했나

최천욱 기자
ⓒ서스틴베스트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서스틴베스트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국내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가 오는 23일 개최될 예정인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서스틴베스트는 고려아연 현 경영진 및 이사회와 MBK·영풍 측의 안건을 심도있게 분석한 뒤 관심이 집중돼온 집중투표제와 이사수 상한 제한 등 고려아연 측에서 제안한 안건 대부분에 찬성 의견을 권고했다.

다만 서스틴베스트는 양측 모두 이견이 없는 집행임원제 역시 찬성한 반면 MBK·영풍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에 대해선 여러 결격사유를 들어 일부 인사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특히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영풍 강성두 사장과 MBK 김광일 부회장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MBK·영풍 측의 적대적 M&A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고, 대신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 등에 대해서만 공감하는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기때문이다.

13일,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가 이날 공개한 '2025년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영풍 강성두 사장과 MBK 김광일 부회장의 고려아연 이사회 기타비상무이사 신규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번 임시 주주총회 개최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영풍과 MBK 측의 요구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두 후보에 대한 반대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려아연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 일부 필요하지만, MBK·영풍의 핵심 인물들이 이사회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특히 영풍 강성두 사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강 사장이 12년간이나 영풍에 재직했지만, 경영성과 분석 등을 감안할 때 사장으로 재직 중인 영풍의 재무성과와 지속가능경영 성과는 저조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전문성 측면이나 고려아연의 장기적 주주가치 증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석포제련소 노동자 사망사고와 환경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 등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먼저 2023년 12월 6일 석포제련소 불순물 탱크 모터 교체작업 중 노동자 4명이 유독가스에 노출됐으며, 호흡곤란 등 급성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노동자 중 1명이 12월 9일 사망했으며 노동자들은 비소가 산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 아르신에 장시간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2024년 9월 23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영풍의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배상윤 대표이사 및 석포제련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는 부분까지 상세히 적었다.

특히 검찰의 수사내용까지 적시하면서 “검찰은 원청 상무, 이사 등 임직원 3명이 비소 측정 데이터 삭제를 모의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2024년 3월에도 석포제련소 냉각탑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제거 작업 중 벽체에서 떨어진 석고에 부딪혀 사망했고, 그해 8월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도 참고내용으로 표기했다.

서스틴베스트는 환경문제 역시 거론했다. 먼저 2019년 4월 환경부의 점검에서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에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요청했으며, 경상북도는 ‘물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2020년 12월 29일 영풍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영풍이 이에 불복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24년 10월 31일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석포제련소 측에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해당 판결 직후에는 석포제련소가 황산가스 감지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추가적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고 적었다.

또한, 2021년 11월 23일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에 따라 낙동강 최상류에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약 281억 원을 부과했다는 사실도 기술했다.

특히 환경부의 조사 결과 내용도 상세히 첨부했다. 먼저, 석포제련소에서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운영한 무허가 지하수 관정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ℓ)'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및 지하수로 유출돼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영풍이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 누출 및 유출로 인한 전현직 임직원의 2심 재판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표기했다. 영풍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이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1064회 누출 및 유출하고 그로 인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 여 리터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서스틴베스트는 김광일 MBK부회장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김 부회장은 홈플러스 대표이사, 딜라이브 기타비상무이사 등 무려 9개 기업에서 이사를 겸임 중이다.

이어 MBK가 투자하고 김 부회장이 이사를 맡고 있는 기업들의 법 위반 사례 등을 열거하며 김 부회장의 부적격성 역시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롯데카드 배임사고 발생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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