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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기본법 본회의 통과…AI시대 서막될 것”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이 기술을 넘어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주요국은 AI 혁신과 글로벌 AI 리더십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자국에 유리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국도 국가 AI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세계에서 두번째로 AI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입장이다.

AI기본법은 지난 2020년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으로,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AI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먼저, AI기본법에는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또,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AI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를 뒀다.

AI 연구개발(R&D), 학습용데이터, AI데이터센터, 집적단지 등 AI 산업육성 지원하기 위한 법률도 마련됐다. 또, AI집적단지 지정,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AI 융합의 촉진 등을 통해 국내 AI 생태계 혁신 발전을 지원한다. AI 전문인력의 확보,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지원,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서도 AI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과 중소·스타트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고영향AI‧생성형AI에 대한 안전‧신뢰 토대 마련을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AI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규제 대상으로 고영향AI와 생성형AI를 정의하고,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사업자 책무를 규정했다. 또,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AI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AI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 경과 기간을 둔 뒤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법이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하위법령‧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기 추진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AI경쟁력 강화 밑거름이 될 AI기본법 국회 통과는 뜻깊다”며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AI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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