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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내 ‘돈 버는 게임’ 또 나왔네…게임위 모니터링 피했다

왕진화
-‘판도니아의 전설’, 14일 출시…가상자산 지갑 연동 기능은 제외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구글에 등급분류 받으며 규제 당국 눈길 피해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제2의 무돌 게임 탄생?”

국내 플레이투언(Play-to-Earn, 이하 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 서비스 중단이 알려진 오늘(14일), 또 다른 P2E 게임 ‘판도니아의 전설’이 고개를 들었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판도소프트웨어가 이날 글로벌을 대상으로 P2E 게임 ’레전드 오브 판도니아(Legend of Pandonia)’ 타이틀을 내놨지만, 이를 국내에서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레전드 오브 판도니아는 현재 국내 구글플레이에 그대로 검색하면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현재 국내 P2E 서비스는 사행성과 환금성 우려로 막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비밀이 숨어 있었다. 레전드 오브 판도니아가 아닌 ‘판도니아의 전설’이라고 입력해도, 구글플레이에는 자동 완성이 되지 않았다.

다만 검색을 누르자 바로 게임이 목록에 등장했다. ‘판도니아’라고 검색해도 나타났다. 글로벌 P2E 게임이라고 소개됐던 해당 게임을 국내에서 아무 문제없이 다운로드 받고 즐길 수 있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인 구글에게 12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모니터링을 피해, 우회 출시한 것이다.

판도니아 전설도 무돌삼국지처럼 일일 퀘스트 완료 보상으로 가상자산(mPANDO)을 얻을 수 있다. 또, 몬스터 전투(PvE) 콘텐츠인 ‘영웅의 탑’ 시즌 보상과 랭킹 대결을 하는 아레나, 혹은 업적 퀘스트 등 다양한 콘텐츠에서 ‘mPANDO 토큰’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판도소프트웨어에 따르면 mPANDO는 메인넷(MainNet) 코인이다. 현재 게임 버전에서 지갑을 연동시킬 수는 없다. 판도소프트웨어는 다음 업데이트 버전에서 지갑 연동 및 스테이킹(예칙) 기능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국내 P2E 게임 서비스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을 위반한 게임이라고 보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P2E는 국내에 ‘돈 버는 게임’으로 흔히 알려져 있다. 게임법은 제32조 1항 7조에서 게임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재화를 환전하는 것을 금하고, 제28조 3호에서 경품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게임 또한 국내 서비스 중단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지난해 말 게이머 사이에서 ‘무돌토큰’ 열풍을 일으켰던 P2E 게임은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는 이날까지만 즐길 수 있다. 게임위의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때문이다. 해당 처분에 대해 개발사 나트리스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나트리스는 이에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승소할 경우 해당 게임은 다시 서비스되지만, 패소하면 P2E 서비스는 이대로 중단된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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