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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게임물 폭증…작년 전체 게임물 등급분류서 40.5% 차지

이대호 기자

- 스마트폰용 게임이 대부분…지난해 10월부터 크게 증가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오픈마켓 게임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게임물 등급분류 4808건 중 40.5%를 오픈마켓 게임물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오픈마켓 게임물의 대부분은 스마트폰용 게임으로 나머지는 PC용 오픈마켓의 소셜게임 등이 차지하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임위)가 발표한 2010년 게임물 등급분류 통계에 따르면, 이 같은 오픈마켓 게임물의 증가세는 모바일게임물로 좁혀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2008년 모바일게임물의 등급분류는 856건, 2009년에는 642건이다. 오히려 줄어든 모양새다. 하지만 2010년 들어 모바일게임물 등급분류가 223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내 스마트폰 열풍과 오픈마켓의 활성화 때문이다.

지난해 모바일게임물 등급분류 2238건 가운데 77%가 오픈마켓 게임물로 일반폰(피처폰)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5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 게임물의 폭발적인 증가세는 작년 10월부터 감지됐다.

지난해 초 30~50건에 머물던 등급분류 건수가 9월 들어 100건으로 늘더니 10월 316건, 11월 468, 12월 562건을 기록했기 때문. 게임위는 이러한 추이를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등급분류 기대감에 따라 게임의 출시가 증가한 것으로 내다봤다.


게임법 개정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5월부터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를 시행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구체적인 시행령은 3개월간 정부와 업계가 협의를 통해 마련될 계획이다.

이처럼 자율등급분류 시행을 최대한 빨리 잡아도 오는 5월이다. 현재 게임위는 일주일에 2회 게임물 등급분류 회의를 열어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밀려드는 오픈마켓 게임물 때문에 담당자의 철야작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임위의 설명이다.

지난해 오픈마켓 게임물의 심의신청에서 등급분류 결정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3.9일. 법정 기간인 15일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처리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더욱 더 늘어날 오픈마켓 게임물을 감안하면 업무과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게임위 측은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픈마켓 자율등급분류가 시행되는 올해 상반기까지 고민”이라며 “현재 등급분류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으나 향후 업무가 과다해지면 분과위원회의 인력재배치 등으로 등급분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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