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규제 만능에 빠진 정부.... 속터지는 게임업계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한 만 16세 미만 셧다운(0~6시 게임이용 금지) 제도가 온라인게임을 넘어 모바일, 콘솔에까지 적용됨에 따라 이를 성토하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게임업계는 이미 셧다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 실제로 청소년의 접속을 막을 수 있냐는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밤 12시부터 청소년의 게임접속을 제한한 후 30~40대 이용자의 접속이 증가하는지 봐야 할 것”이라며 “청소년이 부모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모바일 게임업계 역시 셧다운 제도에 회의적이다. 청소년의 12시 이후 접속을 제한하면 네트워크 접속이 필요 없는 단독실행형 모바일게임을 즐기지 않겠냐는 것이다.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막는다고 잠을 일찍 자거나 공부를 하는 긍정적인 작용보다는 타 게임으로 관심이 옮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한 모바일게임사 관계자는 “게임사는 개인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접속제한은 이통사가 제어해야 할 부분”이라며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는 스마트폰 게임의 글로벌서버는 청소년의 접속제한이 더욱 난감해진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용 네트워크게임은 전 세계 이용자가 서버에 접속하는데 국내 이용자만 그것도 만 16세 미만 청소년만을 걸러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양 부처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적된 셧다운 이중규제 문제를 합의한 이상 게임법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국회가 열리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모바일 업계의 숙원인 오픈마켓의 사후심의 관련 조항도 통과돼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등이 열릴 수 있다.
그러나 셧다운이 글로벌 오픈마켓 오픈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업체를 규제할 마땅한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외국에 서버를 둔 업체는 물론 애플과 구글에게 일부 연령층의 특정 시간대 접속제한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애플과 구글은 이미 글로벌 기준을 내세워 게임카테고리를 차단한 바가 있기에, 향후에도 국내법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콘솔도 문제다. MS의 네트워크플랫폼인 X박스360라이브는 전 세계와 연결돼 있다. 셧다운이 콘솔에도 적용되면 글로벌 네트워크시스템을 다시 개발해야 한다. 이는 온라인게임이 유독 강세인 국내에서 콘솔업체들의 사업 의지를 꺾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
한국MS 측은 “콘솔은 패키지게임으로 싱글플레이가 주된 요소인데 콘솔의 멀티플레이까지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 아닌가”라며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면 국내 X박스360라이브의 차단가능성도 고민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눈먼 규제’라는 비판이 연일 산업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규제다. 문제가 터지면 그때 가서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 낼 것인가. 이후 나올 구체적 실행안에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물론 산업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중심을 잡아야 할 정부가 사회적 분위기에 더 이상 휩쓸리면 안 된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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