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청소년도 놀 권리 있다”…셧다운제, 청소년 권리침해 논란

이대호 기자

- 인권‧청소년 단체,“게임은 일상,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청소년도 놀 권리는 있다. 사회에서 청소년이 건강하게 살 권리는 얘기되는 있는 반면 여가생활에 대한 얘기는 배제돼 있다. 게임도 하나의 놀이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17일 문화연대 등 인권 및 청소년 단체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청소년 게임 이용 규제 셧다운제도 비판과 청소년의 문화권리’ 토론회에서 셧다운 제도에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화연대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가 주최하고 최문순 국회의원실에서 주관했다.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의 공현 활동가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는 나이에 맞는 오락활동이나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기회제공을 촉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정부가 게임을 일상적인 놀이가 아닌 해로운 것으로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에 앞서 청소년 놀이문화에 대해 얘기가 먼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청소년들은 긴 학습시간으로 인해 여가생활을 거의 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적인 조건도 부모에게 종속돼 있어 청소년이 놀이의 하나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온라인게임을 선택한다는 것.

공현 활동가는 “게임을 하느냐는 자기결정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규제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이라고 셧다운제 반대 입장을 펼쳤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형우 활동가 역시 “게임은 돈 안 드는 취미 중 하나로 일상적 생활”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계몽해야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태순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문화수준이 높아졌으며 청소년의 게임문화 이용 수준도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적절한 대책이 나와 줘야 하는데 폭력적이기까지 한 이런 시스템으로 규제하고 통제하면 청소년이 커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창의적인 사람으로 커 나갈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박 연구위원은 “게임은 우리 일상에 만연해 있어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창의적 인프라인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게임이용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양기민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은 “셧다운은 팔에 종기가 났는데 팔을 잘라버리는 정책”이라며 “여성부가 편리한 사고를 하는데 사회적인 현상은 진단과 처방을 세밀하게 해야한다”고 셧다운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양 연구원은 “청소년에게 일탈은 새로운 경험을 주는 사회화 과정”라며 “게임도 그러한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일탈”이라고 여성부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이대호 기자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