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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 보류…오픈마켓 사후심의는 수정 가결

이대호 기자
- 셧다운 4월 법사위서 재논의…게임법, 국회 본회의 통과는 미지수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이변은 없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담긴 셧다운제가 9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이 보류된 것이다. 오는 4월 법사위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오픈마켓 사후심의를 골자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은 수정 가결됐다.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내세우는 셧다운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는 모든 게임물을 규제한다. 도입될 경우 발생할 제반 시스템 마련에 대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풍선효과로 인한 청소년 일탈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셧다운제는 법사위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법안으로, 결국 오는 4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 게임물 규제에 칼날을 세우던 여성부는 기세가 한풀 꺾인 셈.

그러나 여성부가 여전히 기존 입장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어 4월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치열한 다툼이 전망된다.

산업계의 숙원이던 오픈마켓 사후심의는 마침내 수정 가결됐다.

오픈마켓 사후심의 만큼은 양 부처가 다툼이 없었다. 이 때문에 통과가 수월하게 이뤄진 것. 하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에 가결된 오픈마켓 사후심의를 담은 게임법 개정안은 스마트폰 홍수 속에서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국회 중점처리법안에 오른 바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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