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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표류 조짐…부처간 이견 등으로 재논의 불가피

이대호 기자
- 9일 법사위서 논의…문화부 “오픈마켓 게임물 셧다운제 적용은 막아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법 개정안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악연이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셧다운제(0~6시 게임 이용금지) 중복규제로 심사소위로 회부된 바 있다. 오는 9일 법사위 의사일정에 두 법안이 같이 올라있으나, 셧다운제 관련한 부처 간 갈등으로 또 다시 계류될 처지에 놓였다.

현재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각계에서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빗발쳐도 꿈쩍도 않는 것이다.  

더욱이 여성부는 PC온라인게임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게임물은 청보법의 울타리 안에 두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힌 상태다.

여성부 청소년보호과 조린 사무관은 “게임중독의 주요 원인이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 때문이라고 본다”며 “최근 게임이 여러 플랫폼에서 연동돼 나오기 때문에 한쪽만 적용해서는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 그대로의 해석에 충실하겠다는 설명이다. 태블릿PC를 PC로 볼 것인가 스마트폰으로 볼 것인가 애매한 상황에서 플랫폼 간 연동이 활성화되다보니 셧다운제를 PC에만 적용해서는 셧다운제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

조린 사무관은 “합의안 그대로 셧다운제가 시행되는 게 맞다”며 “모든 플랫폼에 셧다운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두 법안은 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모바일과 오픈마켓 게임물이 셧다운의 예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여성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상황. 여성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어 이도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문화부 이기정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두 법안에 합의된 안이 들어가야 하는데 여성부는 수용의사가 없다”며 “법사위도 갔다 왔는데 그 쪽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과장은 “둘 다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청보법의 규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며 “오픈마켓 게임물을 셧다운에서 예외 적용하는 수정조항이 들어가지 않으면 두 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법사위도 두 부처가 팽팽히 맞서는데 어느 한편을 들어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어렵다. 정치적인 논리도 배제할 수 없다. 소수가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한 쪽 의견을 묵살하고 통과시키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표심을 잃는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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